갤럭시 Z 플립3 재고정리 2만원? 알고 보면 ‘함정’ | KS News
[IT동아 김영우 기자]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 혹은 불과 몇 만원에 판다는 홍보문구는 흔히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달 중순 ‘갤럭시 Z 플립4’, ‘갤럭시 Z 폴드4’ 등의 최신 스마트폰 발표를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는 갤럭시 S22나 갤럭시 Z 플립3등을 재고정리하기 위해 이들 제품을 2~3만원에 처분한다며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홍보 문구는 거의 다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다. 급기야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과장 광고로 인한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휴대전화 판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를 잘 모른 소비자는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정 신용카드를 개설해 통신요금을 납부하면 싸게, 혹은 공짜로 폰을 주겠다’ 같은 문구다.
이는 이동통신사와 제휴한 특정 신용카드에 통신비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T라이트 삼성카드’로 SK텔레콤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24~36개월간 자동 결제할 경우, 매월 최대 2만원씩 납부 금액을 청구할인 해준다. 여기서 사례로 든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나 LG유플러스 역시 유사한 제휴카드 및 제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개월이면 최대 48만원, 36개월이면 최대 72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단말기 가격이 거의 ‘공짜’ 수준으로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향후 발생할 통신 요금 할인일 뿐,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 주는 건 아니다.
게다가 매월 2만원이라는 최대 할인을 받으려면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금액이 120만원을 넘어야 하는 등의 조건도 있다. 매월 2만원 할인을 받기 위해 오로지 특정 신용카드로만 매월 120만원 이상을 결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은 그러면서도 8~9만원 상당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결국 해당 고객은 통신요금+단말기 할부금까지 합쳐 매월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24~36개월 동안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해당 판매점에서 실질적으로 할인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선택약정을 맺으면 어떤 이용자라도 매월 25%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판매자는 이를 마치 자신이 기기 값을 깎아 주는 것인 양 호도하여 소비자를 속이기도 한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비자 기망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판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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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IT동아 (CC BY-NC-ND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