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車 불법 튜닝·무등록 자동차 등 집중단속 실시 | KS News
[IT동아 김동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로에서 소음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지난 16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일반인도 앱으로 간편하게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앱을 활용한 불법자동차 신고 방법 또한 살펴봤다.
이달 실시되는 집중단속 대상은 등화장치나 소음기 등을 불법튜닝한 차량 또는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된 차량이다.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했거나, 후부 반사지 불량 또는 판스프링을 불법부착한 차량이다. 판스프링은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물 차량 하부에 붙이는 철판이다. 하지만 일부 차주가 짐을 더 싣기 위해서 화물 적재함 옆에 끼워 보조 지지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판스프링이 고속 주행 중 떨어져 나가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 관련 사고는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1년 1건, 지난해 2건 등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달리던 승용차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달 실시하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단속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상반기 실시한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4만2000대)에 비해 23.9%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 튜닝(▲20.7%), 안전기준 위반(▲12.5%) 순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일반인도 앱으로 불법자동차 간편하게 신고 가능
일반인도 불법자동차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이 올해 4월부터 운영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는 지난 4월 ‘1만2712건’에서 5월 ‘1만5301건’, 6월 ‘1만5974건’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 신고하려면, 앱을 설치한 후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클릭한 후 불법 유형으로 이동한다.
이후 불법 차량임을 증명할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고, 발생지역을 입력한 후 관련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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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IT동아 (CC BY-NC-ND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