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으로 확산하는 ‘모바일 신분증’…발급처 및 이용 범위는? | KS News
[IT동아 권택경 기자]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민간개방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6일부터 KB국민은행, 네이버, NH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 6개 기업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 참여자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개방 확대로 앞으로는 이들 사업자들의 앱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연내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발급이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 공식 앱, 정부24 앱, 삼성월렛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공공 앱으로만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됐지만, 올해 3월 처음으로 삼성월렛이 민간 개방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처음으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발급 방법은?
모바일 신분증은 이를 지원하는 공급 앱 및 민간 앱에서 집적회로(IC)가 탑재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태깅해서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만약 IC 운전면허증이 아니라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 QR 코드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모바일 신분증을 계속 활용할 생각이라면 가급적 IC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걸 권한다. 스마트폰을 바꿀 때처럼 모바일 신분증 재발급이 필요할 때, 오프라인 발급처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직접 태깅만 하면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아직까지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이 가능한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두 종류로 그친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거나 국가보훈자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아직은 모바일 신분증 제도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해 연말에나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가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달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차이는?
모바일신분증과 별개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모바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담배나 주류를 살 때,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본인 확인을 할 때처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신분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신분확인 효력을 보장받는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통신3사의 PASS, 정부24 앱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개념이지, 신분증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영역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업무다.
이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사본 보관이 필요한 업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본 보관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서는 창구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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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IT동아 (CC BY-NC-ND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