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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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확대, 장례 복지 강화…온라인 추모·성묘 문화 활성화

산·바다에 화장한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화장로’도 430기 확충 올해부터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시행…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확대, 장례 복지 강화…온라인 추모·성묘 문화 활성화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5일 발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 복지도 넓힐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확충하고, 2024년부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제도인 ‘(가칭) 사전장례의향서’도 도입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화장 수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52기를 늘린 430기의 화장로로 확대한다.

이에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화장로) 신·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을 검토하고,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 및 국비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화장 때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는 현재의 대차식 화장로와 달리, 캐비닛식 화장로는 가열 상태를 유지하고 연소 종료 후 퇴로로 나온 유골은 별도 냉각·수습한다.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관리하고 관리기준을 내실화한다.

노후화된 장사시설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탈바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 6000구를 추가해 133만 2000구로, 봉안시설은 5만 7000구를 추가해 625만 6000구로 확대한다.

장사시설과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장례서비스 질 제고

폭넓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는데, 2020년 8.2%였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에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 ‘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한다.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교육방식 및 교육이수 주기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와 유사 업무를 하는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 국가 책임 강화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도 확대하고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2021년 42%에서 2027년 70%로 늘린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묘지 등 ‘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가상현실서비스 등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를 보다 활성화한다.

특히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을 위한 기반으로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한다.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복지’ 선도 사업 도입도 검토한다.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방안으로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에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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