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규제 당국,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TikTok 조사 착수
국내 미디어 규제 당국이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개인정보 및 정보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숏폼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인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계정을 만들려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해야 하는데,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대신 자동으로 광고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이러한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해당 사안을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가 마케팅 콘텐츠 수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랫폼 기업은 최대 3천만 원, 우리 돈으로 약 22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틱톡은 플랫폼 가입 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전체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유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