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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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尹 정부의 ICT 정책, 공정한 규제와 지원이 가장 중요” | KS News

경실련 “尹 정부의 ICT 정책, 공정한 규제와 지원이 가장 중요” | KS News

[IT동아 정연호 기자]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들의 욕구 때문이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설명한 대목이다.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빵집 주인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좋은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이다. 빵집 주인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더 많이 만든다면, 다른 이들이 맛있는 빵을 먹을 기회가 많아진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면, 즉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게 놔둔다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다. 국가가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위를 막는 ‘규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경실련 “尹 정부의 ICT 정책, 공정한 규제와 지원이 가장 중요” | KS News
출처=경실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자유’가 화두가 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하면서,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보여주는 청사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자유’는 문제를 악화하는 ‘방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을 만나 윤 정부의 ICT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ICT 정책의 뜨거운 감자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현재 국내에선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갑질을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매출 규모에 따라 15~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구글은 인앱결제가 아닌 제3자 방식도 허용했지만, 두 방식 간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어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과 다름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리디 등은 캐시 가격을 20% 인상했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권오인 경제국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질주를 하면서 플랫폼 문제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우엔 국제적 법인세 개념으로 디지털세(글로벌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소비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언급되는 사안이고, 현 정부에서도 앞으로 고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 독점뿐 아니라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여러 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음에도, 세율이 낮은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저세율 국가에만 세금을 낸다.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IT기업은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데, 글로벌 IT기업들은 저세율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면서 이를 악용한 것이다.

조세 피난처, 출처=셔터스톡
조세 피난처, 출처=셔터스톡

권 경제국장은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4차 산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세원들도 마련돼야 한다. 디지털세와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이터세’도 논의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거래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를 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가 정책의 중심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 현 정부에서 데이터세와 같은 규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 권오인 경제국장은 “세법은 법령을 고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데이터의 법적인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소유의 대상으로 보려면 민법에서 정한 물건에 속해야 하는데, 물리적 요소가 없는 데이터는 ‘물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물건의 범위를 확장해 데이터도 물건으로 분류하면 과세가 가능하다.

기술과법연구소의 박진아 소장은 서강법률논총의 ‘데이터의 보호 및 유통 법제 정립 방안’ 논문에서 “물건의 개념을 유체물에 한정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물건의 개념에 유체물 이외의 객체도 포함시킨 것이 있다. 따라서, 민법을 개정하여 물건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소유권의 대상을 유체물(공간을 차지하고 사람의 감각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건)및 전기 등에서 ‘유체물 및 전기나 데이터 등의 무체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오인 경제국장은 데이터세가 도입돼도 해외기업은 규제를 피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해외 기업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게 만들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선 법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데이터를 얼마큼 보유하고 있고, 데이터의 증가량과 감소량 그리고 이를 통한 기업의 이윤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이윤이 얼마나 창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가 과세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경제국장은 “한국이 데이터세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미국 등에서 저항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디지털세의 경우엔 OECD국가를 기반으로 접근하다 보니 가능한 방식이었는데, 데이터세 역시 OECD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권오인 경제국장이 꼽은 또 다른 핵심 이슈는 ‘망접속료’다.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의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관련된 문제로, 이는 글로벌 OTT기업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소송에서 다뤄진 바 있다. SKB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함에 따라 발생한 트래픽이 폭증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OCA(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로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 세계 인터넷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받는 국내 CP와 달리 넷플릭스는 국내 ISP(통신사업자)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빌앤킵(Bill and Keep·상호무정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빌앤킵이란 ISP 간 망 연결을 통해 발생하는 트래픽이 비슷하다면 서로 망 접속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권오인 경제국장은 “글로벌한 논리는 ‘전 세계적으로 망이 다 연결돼 있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산하는데 왜 이를 강제하느냐’이다. 이 문제를 글로벌 규모로 접근하면 복잡해진다. 시장을 좁혀서 국내에서 어떻게 접속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선 망접속료로 인한 역차별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국내 CP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망접속료로 각각 700억 원 3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국내 CP사와 해외CP사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서 같은 조건을 두고 경쟁을 해야 중소형 업체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 역차별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CP는 생존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계약 당사자끼리 알아서 협상을 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해외CP사가 협상을 거절하면 통신사에선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권 경제국장에 따르면, 망접속료는 공정 거래와 관련된 문제다. 경실련의 입장은 통신3사는 요금의 차별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역차별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불공정거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인정하지만, 이를 통신사 책임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통신3사가 글로벌CP에게 망이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로 이를 거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경제국장은 “해외 기업이 소재지를 다른 곳에 둔 것과 관련 없이, 불공정 갑질이 발생했으면 공정위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인 경제국장은 “미국도 자국의 기업들이 너무 커져서 독과점이 심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IT기업들이 공룡화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항상 나오는 논리는 “과한 규제는 혁신을 죽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떨까?

“혁신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뤄내는 것이고, 그 과정엔 기본적인 법이 필요하다. 지금 네이버가 금융으로 진출을 했다. 기존에 있는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에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특혜를 준 것이다. 기본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산업 자본이 금융으로 진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도덕적 문제도 있다. 이는 금산분리, 즉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서 산업에서 금융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사전에 막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다”

그는 “ICT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계속 커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엔 반도체나 IT기업들을 키우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다만, IT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편익이 고루 퍼지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지금의 ICT 환경은 다르다.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하고 재벌이 형성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 이제 중소 규모의 혁신 벤처를 지원하는 정책을 더욱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경제국장은 “지난 정권에서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은 더 커져 버렸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규제와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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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IT동아 (CC BY-NC-N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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