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안보 전쟁의 첨병?’ 자율주행차는 왜 세작 취급을 받나 | KS News
[IT동아 남시현 기자] 첨단 기술의 주축으로 떠오른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로이터는 익명의 현지 교통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전 현직 지도부의 비밀회의 및 휴가처로 알려진 허베이성 베이다허구 지역에 최소 두 달간 테슬라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다는 보도를 내렸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이미 군사시설 내 출입 금지와 고위공직자의 테슬라 차량 탑승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독일 베를린의 국가 형사 경찰청(LKA)도 테슬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유럽의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데이터 혹은 음성 데이터 등이 경찰 시설 내 인력과 방문객, 시설 자체에 대한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데이터가 네덜란드에 위치한 테슬라의 서버에 영구 저장되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일련의 두 사건으로 인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보안, 안보 신뢰성이 이슈로 떠올랐는데, 왜 다른 차량이 아닌 테슬라만 문제를 삼는 걸까?
뜻밖의 문제 맞닥뜨린 자율주행차, 왜 문제일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에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경로를 계산해 운전자의 도움이나 조작 없이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다. 자율주행 차량은 사물의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되돌아오는 시간을 토대로 사물의 물리적 위치나 형태 등을 파악하는 라이다(Lidar)와 전파를 발사해 되돌아오는 시간을 토대로 사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레이더(Rader), 그리고 사물의 형태 및 대비, 인공지능 기반의 사물 추론 등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카메라 등 차량 주변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춘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 주행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서버로 전송돼 향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된다. 문제는 현재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자율 주행 차량이 위치한 주변 상황을 데이터로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다. 자율 주행 차량의 라이다와 레이더를 조합하면 건물의 형태나 위치, 높이, 면적 등을 유추할 수 있고, 카메라를 활용하면 전방위적인 사진 및 영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중국은 물론 미국의 우방국인 독일마저도 테슬라 자동차의 출입을 불허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자율주행 데이터, 이미 다른 의도로 쓰이는 중
하지만 한국이나 독일 등 다른 국가의 자율주행 차량과 달리 유독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역시 미국 국적 기업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미래 기술 패권의 열쇠로 판단하고 지원해왔다. 자율주행 차량이 상업적으로 강력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첨단 기술 시장과 군사적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한국이나 독일 등의 국가는 자율주행 기술을 상업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으나, 미국은 태생부터 군사적인 용도로 자율주행 기술을 후원해왔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칙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테슬라의 법적 조항에 따르면, 테슬라는 차주로부터 차량의 성능 및 사용 작동에 대한 원격 측정 데이터는 물론, 오토 파일럿과 스마트 차량 호출 및 다종 주차 등에 활용되는 여러 대의 차량 장착 카메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의 공유 대상은 테슬라와 서비스 제공 업체, 결제 회사는 물론 ‘법률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요구 되는 기타 제 3자’로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기타 적절한 경우에 법 집행기관 및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로 수집한 데이터를 재구성한 예시
테슬라는 아니지만 이미 우려할만한 사례는 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서 교육 문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은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기록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으며, 이미 수사에서 여러 차례 이 작업을 진행했다고도 서술돼있다. 또한 제너럴모터스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GM크루즈와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인 웨이모가 운영되는 영역도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업체들은 경찰의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행 넘어서 모든 네트워크 사물이 스파이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이 스파이 행위를 저지른다는 물증이나 근거는 없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며, 충분히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이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든 컴퓨터와 사물인터넷 장치 등이 모두 해당된다. 중국은 2017년 6월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과 시민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어 인터넷 안전 감시와 감독에 관한 규정을 통해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 연락 및 경고 없는 원격 감독과 당사자의 인지와 결과 통보 없는 검열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번 테슬라 진입 금지 사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문제가 아닌, 정보 수집이 가능한 모든 장치에 대한 견제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인류의 진보에 쓰일지, 아니면 정보 수집을 통한 패권 수단으로 남용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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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IT동아 (CC BY-NC-ND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