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어린이 통학버스 만날 경우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 KS News
[IT동아 김동진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되고 많은 학생이 등하굣길을 지난다. 운전 중에는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잘 살펴야 하는데, 특히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어린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은 특별보호조항을 통해 통학버스를 만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운전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날 경우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살펴보기 전에 어린이 보호 차량의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하는 자동차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규정된다.
즉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경우, 공공도서관과 평생 학습관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인 9인승 이상 차량에 적·황색 점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 표지(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14)를 부착하고 있다. 주행 중인 운전자가 이같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 어린이 승·하차를 알리는 적·황색 점멸등을 작동했다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 하차를 알리는 적·황색 점멸등을 작동하고 있을 때,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주행 중인 운전자도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또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지를 하고 주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만약 도로교통법 제51조에 의거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을 어길 경우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각각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 벌점 10점이 쌓인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다 적발돼 벌점 30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처분(벌점 40점)이 내려질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운전자들은 보호 규정을 숙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발견할 경우 일단 멈춰서 지나는 어린이가 없는지 살핀 후 서행해야 한다”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도 주위에 접근하는 차량이 없는지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주시하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
원천: IT동아 (CC BY-NC-ND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