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드론 점유율 70% 이상 ‘중국’…“내달부터 드론 수출 통제” | KS News
[IT동아 김동진 기자] 중국이 대중(對中)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 대한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부터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에 나선 데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드론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전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다장이노베이션(DJI)도 중국 정부의 드론 수출 통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혀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 “세계 평화를 위한 조치” 주장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성명을 통해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등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드론과 관련 부품·시스템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시행일은 오는 9월 1일부터로, 최장 시행 기간은 2년이다.
통제 대상인 드론은 ▲조종사의 시야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고 ▲최대 지속 비행시간이 30분 이상이며 ▲최대 이륙 중량 7kg(자체 중량 4kg 이상)이면서 ▲투하 장치가 내장됐거나 ▲고해상도 스펙트럼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통제 대상인 드론이나 장비를 수주할 경우 사전 절차를 통해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드론을 수출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외신은 중국이 드론 수출 금지를 발표하기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산 드론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이유로 최대 드론 수출국인 중국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 미국 내수시장에서 쓰이는 드론의 절반 이상이 중국 DJI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중국의 드론 수출 규제는 군사용으로 드론을 생산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대중 제재를 가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출 통제 대상에 일부 민간용 드론이 포함된 점과 수출 통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국산 드론과 부품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글로벌 최대 드론 생산업체인 DJI가 중국의 드론 수출 규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점도 악재다. DJI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자사는 군사 또는 전쟁 목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면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 확대 가능성…“중장기적 대비책 마련해야”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수출통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군사용 드론으로 쓰일 수 있는 고성능 드론 수출 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종국에는 농업 용도와 같은 상업용 드론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드론 관련 부품과 시스템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드론 업계 관계자는 “국산 드론 생산 업체가 만든 기기라 할지라도 뜯어보면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인 경우가 많다. 또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국산 드론을 도입하지만, 과거에 공공 목적으로 들여온 드론은 중국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따라서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가 기존 제품의 유지 보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규모가 크지 않은 국내 드론 시장을 고려하면, 당장 드론 부품을 생산할 니즈를 지닌 국내 기업이 부족하다. 수출 통제 범위에 부품까지 포함한 중국이 추후 점점 세부 부품으로 통제 대상을 확대한다면, 중국산 드론을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드론 부품 품목을 점검하고 수입처를 다각화하며 핵심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이번 수출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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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IT동아 (CC BY-NC-ND 2.0)